[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갑조합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발송한 을조합 후보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선거공보에 게재해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3.07 obliviate12@newspim.com |
또 C씨는 위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조합장선거기간 동안 금품제공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비방 등 다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를 위해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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