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추진...검찰 "수사기밀 유출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2:06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2:06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 추진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법 "복잡한 사안 제한적 실시할 예정"
검찰 "수사기밀 유출로 범죄 대응 장애 초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영장을 신청한 당사자와 수사기관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은 수사 착수 단계에서의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개정안에는 검사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검사·피고인·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원이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고 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대법원은 그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논의해왔다.

특히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2021년 10월 제16차 회의에서는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 영장 양식을 개정해 법관의 대면 심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추진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심문제 등을 도입한다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여년간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돼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면 심리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고, 대면 심리 자체가 임의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3월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접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