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야수파 걸작전' 협찬 관련 재고발
"협찬기업 일부 검찰수사받아 청탁 혐의 짙어"
야권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 비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재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재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2015년 '마크 로스코 한국특별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등 총 4건의 전시의 협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세행은 이 중 2019년 '야수파 걸작전'과 관련해 공수처에 재고발을 결정했다. 이 전시회가 열릴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다가 최종 지명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면서 적용한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죄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도 성립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세행은 "2019년 6월에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돼 유력하게 언급됐고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주관 전시회 협찬사가 4개사에서 16개사로 늘었다"며 "당시 협찬기업 중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바나컨텐츠 직원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계약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면 위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묵시적 청탁에 의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더욱 짙게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업들이 협찬 계약에 따라 코바나컨텐츠로부터 광고 및 입장권 등을 제공받고 협찬을 했기 때문에 기업의 홍보 내지 마케팅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사세행이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본건 금원은 사기업 사이에 경영상 필요에 의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대방 업체에 급부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적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직무와 기업들의 협찬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사세행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2년이 넘도록 영장 재청구도 하지 않고 특혜적인 서면조사를 두 번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 의해서는 더 이상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코바나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야권은 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비교하며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 등 관련업체 강제수사와 문건, 이메일, 계좌거래 내역 등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