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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정식 고용부 장관 "70년된 노동법 바꿔 근로시간 패러다임 구축"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08:39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08:39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70년 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선진화해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현 근로시간 제도가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만큼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 간 유지되고 있다"며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다 약 39일 더 일하는 상황임에도 '필요할 때 일하고 충분히 쉰다'는 제도적·문화적 여건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권 저해와 노동생산성을 약화하는 현 근로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4가지 큰 틀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각 부처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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