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삼성전자 지원동기 써줘" 자소서도 GPT로 뚝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전자 자소서 부탁하자 1분만에 다섯 문단 작성
주요 그룹 공채 이르면 내주 시작...기업들 골치
"전통적 채용 방법 무너져...새로운 방식 고안해야"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이용해 자기소개서(자소서)를 작성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늘며 기업들의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문항 작성하는 데 1분 소요...유려한 문장은 기본

챗GPT에 지원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삼성전자 입사 자소서를 요청해봤다.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2023.03.06 catchmin@newspim.com

6일 업계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챗GPT를 이용해 자소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챗GPT에 기업의 인재상, 본인의 활동 이력 등을 입력한 뒤 내용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챗GPT의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은 일반 취준생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기자가 챗GPT 사이트에 접속해 "나는 전자전기공학부를 졸업했어. 학점은 4.2 정도고, SK하이닉스에서 인턴을 했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 지원하고 싶은데 자기소개서 좀 작성해 줘"라는 질문을 입력하자 1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다섯 문단 정도의 자기소개서 문항 답변이 완성됐다.

챗GPT는 "제가 SK하이닉스에서의 인턴 경험을 통해 메모리 산업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쌓고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경험을 쌓아 더욱 전문성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했다"며 "학부 시절에 전자회로, 디지털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전공 과목을 수강하며 지식을 쌓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고 답했다.

전자전기공학부를 졸업했다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도 학부 수강 과목과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엮어 완성도 높은 자소서를 완성해 준 셈이다.

◆1차 판별 단계였던 서류 전형 무용지물...기업들 '골치'

노트북 PC 화면에 보이는 챗GPT 웹사이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등장한지 네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 이미 채용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챗GPT 영향으로 기업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챗GPT를 이용한 자기소개서와 취준생이 직접 작성한 자소서를 구분할 수 없을뿐더러, 자소서로 1차적으로 채용할 인재를 걸러 내는 서류 전형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주요 기업들이 빠르면 이달 중으로 상반기 사원 채용에 나설 예정인 만큼, 기업들이 챗GPT의 등장에 대처할 방식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은 내주 중으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올해 상반기 공채 일정을 공고하고 채용에 나선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달 중 상반기 대졸 신입 수시채용에 나설 예정이며, LG그룹은 LG전자를 시작으로 상반기 수시 채용에 나선다. 이외에 포스코그룹, LS그룹 등이 신입사원 채용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직무적합성검사(GSAT)의 변별력을 믿고 생성형 AI 사용 판별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같이 체계적인 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취준생들이 자소서 작성 과정에서 챗GPT를 이용할 경우 실력 있는 지원자를 걸러내기 쉽지 않아서다.

김진형 인공지능연구원장은 "챗GPT를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전문가에게 자소서를 맡겨 높은 점수를 받는 건 당연히 불공평한 일"이라며 "챗GPT의 등장으로 전통적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던 모든 방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기업뿐 아니라 지원자들도 새롭게 생긴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챗GPT의 등장으로 그게 더 어려워졌다"며 "단순하게 자소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고안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