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이달부터 7개 읍·면의 홀수년도 출생 이장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읍·면의 행정을 보조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진천군청. [사진 = 뉴스핌DB] |
이장들은 올해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인당 35만 원의 건강검진비로 지원받는다.
군은 16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검진 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검자의 선택권도 보장했다.
또 마을 이장의 원활한 직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장명함 제작, 이장 건겅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장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책임과 권한을 보다 크게 넓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