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독 끝까지 무죄 주장...항소 방침
"가문 소유지에서 총으로 살해한 뒤 911 신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명문 법조인 가문 출신 변호사로서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알렉스 머독(54)에게 3일(현지시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제 14구역 순회법원의 클리프턴 뉴먼 판사는 이날 머독에게 부인과 아들 살인 등 4개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머독은 아내 매기(52)와 막내아들 폴(22)을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뉴먼 판사는 머독에게 부인과 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를 모두 적용해 종신형에 처한다고 밝히면서 "당신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부인과 아들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정에 나온 앨릭 머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 사건은 2021년 6월 7일 머독 가문의 소유지에서 발생했다. 머독은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부인과 막내아들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직접 911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사건이 머독의 자작극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를 기소했다.
머독은 자신은 부인과 아들을 쏘지 않았다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그의 변호인단 역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은 머독이 지역 명문 법조인 가문 출신의 변호사인데다가,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과거 그와 가족과 관련된 미제 살인 사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미국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급기야 머독 가의 살인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의 다큐맨터리도 제작됐다.
재판을 참여한 배심원단은 전날 단지 3시간만의 협의를 마친 뒤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머독에 대한 2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결정을 내렸다.
한편 머독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결정적인 증거없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면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