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 성어기인 3개월 간 경북 포항권에서 대게 불법포획사범 5건이 적발돼 1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매년 반복되는 무분별한 대게 불법포획이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 총 5건을 적발, 모두 9명을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 포항해경이 대게조업 성어기인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대게불법포획 특별단속에 나서 총 5건을 적발, 모두 9명을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23.03.03 nulcheon@newspim.com |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포획 유형은 △대게포획 금지기간 위반 포획 대게 1100여마리를 비밀 어창에 숨겨 운반하던 어선 검거 △몸길이(체장) 9㎝이하 어린대게 포획 2건 △대게 통발 금지구역 위반 1건 △대게 암컷(일명 빵게) 포획 지명수배자 1건 등이다.
포항해경은 적발된 대게 1만3387마리 중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 1만1303마리는 해상 방류하고 1134마리는 압수·폐기했다. 또 950마리는 검거 전 유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해양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게류 자원을 고갈시키는 대게류 불법포획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연중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 등 관련 규정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과 체장 9cm이하의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체장 9cm 이상의 대게라도 경북(경주-울진) 수심 420m 경계선 내에서는 통발을 사용, 포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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