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창원=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찰의 검문을 따돌리고 도주했던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가 공개수배 9일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경찰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 |
경남 거창 금은방 강도 피의자 공개 수배 전단.[사진=경남경찰청]2023.03.02 nulcheon@newspim.com |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경기도 오산시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쯤 거창군 거창읍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금은방 주인을 위협해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 4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범행 후 도주하던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화장실에 가고싶다"며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A씨가 도주한 후 경북 경찰은 수배 중임을 알았다.
A씨의 추적에 실패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해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내걸고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