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유권자 의사 왜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의원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법정 다툼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김민석의원 블로그] |
김 의원 측 대리인은 "신청인은 대체복무에 앞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복무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았다"며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이유로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경고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청인은 4년의 임기 중 8개월의 임기만 보장받고 기초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는 신청인의 공무담임권뿐만 아니라 신청인을 구의원으로 선출하며 표현된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의회 구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최종 4급 판정을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당초 공단은 겸직을 허가했으나 병무청에서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결국 공단도 김 의원에게 겸직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