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
검찰 "보강수사 후 처리 방향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배임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회기 중의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본건 청구는 이유가 없게 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헌법 제44조 제1항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지난달 27일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찬성표가 더 많았으나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21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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