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병역기피는 사유 안돼" 인천지법에 항소장 제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무부가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봐 입국을 허용토록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30대 A씨 등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10월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 등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 입국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등 2명의 러시아인에 대해 "징집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은 심사를 통과해 주거지가 인천국제공항 인근 외국인지원센터로 제한 되기는 했지만 입국을 허가 받았다.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은 "제2 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난민 신분을 인정 받지 못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러시아인들이 인천공항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난민 신청을 하자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 불허 결정을 내렸었다.
법원 관계자는 "법무부가 아직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