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소상공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의무매출채권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매입대상 면제 범위 확대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조례에 의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먼저,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권 매입 대상을 현행 1500cc 이상에서 1600cc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소형차 구매자 3만여 명이 약 15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계약 체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채권 매입 대상을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13만여 명이 약 16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