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법·마약류관리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 팍스로비드 등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 사례가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고 제조·수입되는 제품이다. 그간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상담이 접수된 사례는 지난 1월 기준 팍스로비드 78건, 라게브리오 8건이지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돼 있다. 지난 13일 국내에 들어온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은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 가운데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된다. 2022.01.14 hwang@newspim.com |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고,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한다.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된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최근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텔레그램 등 익명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그간은 무신고 제품이거나 기준·규격 부적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에만 압류·폐기 등 조치가 가능해 국내·외 정보 등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데 한계가 있던 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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