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골재 품질 수시검사에서 수도권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지난 1일부터 열흘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결과는 국토부 누리집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하게 한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한 제도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진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돼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