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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실련은 기획재정부가 박현욱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을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 선임하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예산 대부분을 지원받는 박현욱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을 항만위원회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해 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산항만공사는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구성이 '낙하산 보은 인사'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선임된 신임 항만위원은 총 3명이다. 이 중 부산시의원과 부산 수영구청장을 지낸 박현욱 사장은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한 해운 항만물류 분야의 전문가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 자문업무 분야의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
이어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매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 사실상 자회사로 항만위원인 박 사장을 올해 1월 1일 사장으로 선임했다"며 "이해충돌 소지뿐만 아니라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캠프 출신이라 더욱 '낙하산 보은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부산경실련은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한 해 예산을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데 이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예산을 박 사장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직격하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겸직을 유지하겠다는 박 사장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땅히 박현욱 사장은 항만위원회를 사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만위원회는 경영목표, 예산, 사업계획, 항만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기준 설정, 정관 변경 등 항만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항만공사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항만소재지 관할 시장 또는 도지사가 3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부산시장은 총 2명을 추천하고 경남도에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해당 추천대상자 3명 중 1명은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등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에는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