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동행복권과 계약 체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23일 차기 복권 수탁사업 선정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행복복권 컨소시엄에서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2024~2028년 복권 수탁사업 선정과 관련해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대신 차순위 업체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제안서류 실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서 행복복권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행복복권은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 일부 평가대상자의 과징금이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복권위는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실시해 다음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