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복권'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내달 중 동행복권과 계약 체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23일 차기 복권 수탁사업 선정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행복복권 컨소시엄에서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2024~2028년 복권 수탁사업 선정과 관련해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대신 차순위 업체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기재부는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제안서류 실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서 행복복권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행복복권은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 일부 평가대상자의 과징금이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복권위는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실시해 다음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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