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23일부터 5월26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사천해경] 2023.02.23 |
중점 단속대상은 ▲최저승무기준위반 ▲고박지침위반 ▲복원성 유지 위반 ▲과적·과승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안전저해 행위 등이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여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시키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천해경찰 관계자는 "화물선 등 대형선박에 대한 단속 활동은 중소형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은 수준이고, 여객선 등 대형선박의 해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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