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횡재세' 도입 움직임까지...정유사 노심초사
24일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진행
정유업계 "유가 가격정보 공개 어떤 나라도 없어"
"도매가격은 구매원가에 마케팅 비용 포함...기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12년 만에 휘발유 도매가격 공개를 재추진하면서 정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유업계는 '영업 비밀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한 정유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추진 움직임과 함께 금융, 통신에 이어 휘발유 가격이 과점 체제 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3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오는 24일 산업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현재 공개 중인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경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나눠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유류 도매가격 공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으나 지난 2011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철회됐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경유는 12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3.0원 오른 리터당 1578.6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5.0원 내린 리터당 1632.8원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주유소 모습. 2023.02.11 yooksa@newspim.com |
정부가 다시 유류 도매가격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고유가 상황에서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는 리터당(L)당 10∼80원 정도 차이가 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주유소 등 마진으로 일부 흡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가격 보고·공개 범위를 확대해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석유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급가격이 개별 정유사의 경쟁력이자 영업비밀이라며 개별 정유사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도매가격은 구매원가, 제반비용, 마케팅 비용이 포함돼 판매 대상별, 지역별 가격은 명백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행법과 헌법상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제 126조 사영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 원칙 손상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 근간 및 헌법적 가치 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가격 공개의 효과로 낮은 가격으로 안정되기보다 높은 가격에서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을 써야 하는 만큼 휘발유 도매 공개가 평균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1년에 내놓은 전국 휘발유 도매가 평균 공개 전후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점 체제인 국내 석유시장의 특징으로 인해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공급가를 결정하고 있다"며 "OECD 최저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업계마진으로 흡수된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한 정유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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