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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수정안 발의키로…쌀 의무매입 기준 강화한 '김진표안' 수용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4:51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4:51

초과생산량 3~5% 혹은 가격하락 5~8%로 매입요건 강화
벼 재배 면적 증가시 시장격리 여부, 정부에 재량권 부여
김성환 "정부여당 27일까지 적극 검토하길...마지막 제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쌀 의무매입 기준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단독 처리에 우려가 있어서 저희 당에 수정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저희가 의장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초과 생산량 및 가격 하락의 폭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정부가 상황에 따라 쌀 의무매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힌 것이다.

농해수위 소속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중재안에선 (저희가) 대폭 양보해서 정부의 재량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며 "초과 생산량 및 가격 폭락의 증폭을 정부가 적절히 관리하고 선택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땐 '시장 격리' 이행 여부에 대해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도 두기로 했다. 추곡 수매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량 자체가 원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정부여당 측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재배 면적이 늘고 과잉 생산이 유발되고 가격이 폭락해 농민에 더 손해가 될 거라고 왜곡된 주장을 한다"며 "저희는 동의하지 않지만 정부 우려를 백분 감안해 정부의 생산 조정에 대한 시장경제 재량권을 부여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벼 재배 면적 증가시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장격리 물량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의 반응을 살핀 뒤 오는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의장이 수정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당의 제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처리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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