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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 챗GPT] 美, AI가 그린 만화책도 '작품'으로 인정...저작권도 일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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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체는 저작 아니지만 배치와 구성은 맞다"
AI가 그린 만화책, 작가 스토리라면 저작권 보호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미국 당국이 AI가 만든 이미지로 구성된 만화책의 저작권 일부를 인정하면서 AI 예술의 작품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란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미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USCO)은 작가 크리스 카시타노바의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여부를 재검토했고 지난 21일 작가 측 변호인에 서한을 송부했다.

여명의 자리야는 AI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생성한 이미지들로 구성된 만화책이다.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 결과물을 글로 설명해 입력하면 맞춤형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프로그램인데 카시타노바는 입력란에 자신의 작품 줄거리를 적어 원하는 이미지를 얻었다.

크리스 카시타노바 작가의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 1권.

USCO가 저작권 등록 여부를 재고한 결과 만화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AI 생성의 이미지 자체는 "사람 저작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못되지만 그가 쓴 글은 순수 창작물이며 이미지의 선택·배치 등 작품 구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국이 저작권 등록 여부를 재심사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지난해 9월 15일, 당국은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했지만 이는 AI 생성의 이미지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린 조치였다.

이후 저작권청은 카시타노바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접했고, 뒤늦게 AI 생성 이미지였단 사실을 알게 됐다. 당국은 그 해 10월 카시타노바 측에 저작권 등록을 재심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당시 카시타노바 측은 만화책 표지에 자신의 이름과 미드저니를 공동 작가로 적시했다고 반박했지만, 당시 USCO는 표지에 적었다고 해서 "당국에 내용물의 일부 또는 전체가 AI 도구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저작권 등록증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것이기에 일단 취소한다"고 고지했다.

결국 당국이 재심사한 결과는 '작품성의 인정'이었다. 비록 AI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미지 배치를 작가의 저작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AI 이미지를 활용한 만화책 발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미지를 제외한 이미지 선택과 배치,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을 다시 등록하기로 했다.

이에 작가 카시타노바는 환영했다. 만화책이란 특성상 이미지가 페이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작품 전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다. 그는 이날 재심사 결과에 대해 "좋은 소식이다. 앞으로 AI 예술계에서 수 많은 활용이 인정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미드저니의 법무 자문위원 맥스 실즈도 "이번 결정은 카시타노바와 미드저니, 예술가들에 있어 위대한 승리"이라며 "아티스트가 미드저니와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를 창의적으로 통제한다면 그 결과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바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카시타노바는 그러나 AI 생성 이미지라도 "직접적인 창의성 표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주장을 관철시킬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의 변호사인 반 린드버그도 USCO가 간과한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카시타노바가 입력한 텍스트가 AI 프로그램이 특정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 얼만큼 기여했느냐"가 쟁점이라며 "만일 카시타노바의 입력 지시가 AI 프로그램으로하여금 프로그램화 된대로 정확히 지시에 따른 이미지를 생성해냈다면 저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린드버그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아닌 AI가 보조한 예술로 봐야 한다"며 "과거 사진기의 등장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창작물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사진기가 발명됐던 19세기에 정통 미술가들 사이에서 예술성 논쟁이 붙었을 때를 예로 든 것이다. 시간은 지나 사진은 예술로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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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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