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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⑪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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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우리 모두 장애인입니다. 차별국가에서 장애인 친화 국가로

수업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학생이 있다. 맨 앞에 앉아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이다. 그 학생 옆에는 수업 노트를 적는 보조 선생님이 함께 앉아 있다. 수업내용을 꼼꼼히 적어 가며 수화로 소통한다.

50분 수업 후 잠시 휴식시간 후 돌아오면 장애인 학생 옆에서는 다른 수화 선생님이 앉아 있다. 첫 시간 수화 선생님은 강도가 높은 업무의 성격 상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임무를 교대한 것이다. 청각장애와 신체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해 두 명의 보조 선생님이 배치된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때 특별히 더 배려한다.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교수에게 사전에 제출하면 시험시간은 최대 2시간 더 주어지고 종이 대신 컴퓨터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시각 기능 저하 장애인이 수강할 때는 필기시험 대신 구두시험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세미나 과제 제출도 재량에 따라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더 부여해 준다. 장애인 학생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대학 행정처 차원에서 기능장애 학생 지원단이 따로 조직되어 있어 장애인 학생 들이 입학할 때 그 들의 권리와 학교의 지원에 대해 알려준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장애인 학생을 위한 지원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힘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장애인 교육 지원정책에 근거한다.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양육지원, 보조원 지원, 특수학교 지원, 보조장비 지원, 장애인 취업훈련 지원 등 총체적 프로그램의 일부다.

지금은 가장 앞서 가는 장애인 친화 국가 중 하나지만 50여년전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장애인 차별 국가에 속했다. 1960년대까지 유럽에서는 우생학(Eugenics)이 지배하고 있었다.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었다. 백인 중심 사회에서 우생학은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인종주의적 시각과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 허버트 스펜서에 의해 정립된 적자생존론에 기반을 둔 학문적 체계로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스웨덴은 1921년 국립우생학 연구소를 웁살라 대학에 설립해 유전적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했다. 유전적 질환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적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35년 장애인 강제불임법이 제정되었고, 이보다 더 강화된 개정법이 1941년 발효되어 1975년 폐지될 때까지 격리수용과 강제불임시술을 강요했다. 이 기간 동안 강제불임 시술의 희생자는 6만3000명에 달했다고 기록되고 있다

1757년에 발효된 교회법에 따라 간질병 환자와 정신질환자들에게 결혼을 금지 시켰다. 1920년 제정된 혼인법도 간질환자와 정신질환자들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고, 1968년 허가제(교구장의 허락)로 잠시 바뀌었다가 1974년 완전 폐기 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노동 의욕 저하, 장기 실업, 알코올 중독 등으로 가난구제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경제적 비독립자들에게는 1945년까지 투표권이 제한되었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3)에서도 나태와 궁핍은 질병, 무지, 불결과 함께 5대 사회악으로 간주할 정도로 부정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로 분류된 발달장애인 등은 보호자와 함께 투표하도록 한 제한투표권은 1989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다. 인종차별적 사상을 확산시킨 우생학의 연구와 이에 근거한 비인도적인 정책은 장애인의 인권탄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어 온 셈이다. 이렇게 어두운 역사를 가진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은 어떤 계기로 변화되기 시작되었을까?

[사진=게티이미지]

장애인 위상의 대전환

신체적 조건과 생물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백인 남성에 국한되었던 재산소유권, 기본권, 정치권이 점차 신체적 조건과 생물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과 구성원에 확장되기 시작한 데에는 1948년 UN인권선언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여전히 영미를 중심으로 백인 중심의 인권에 국한되는 상황에서 1966년 발효된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선진국 인권정책에 새로운 방향타를 제공해 주었다. 미국 존슨대통령 시절 흑인인권과 투표권에 대한 보장(1964)은 링컨에 의해서 시작된 흑인노예제도 폐지(1863) 이후 100년 만에 흑인의 인권과 참정권이 법제화 되었다. 이때부터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스웨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우생학을 벗어 던지고 처음으로 시도한 장애인 정책은 1968년 제정된 돌봄법과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에서 출발했다. 이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은 특수교사를 채용해 가정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었지만, 재정능력이 없는 가정은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셈이다.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장애아동들은 가정을 벗어날 수 있었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도 이때부터 빠르게 정착되기 시작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계기가 된 이유다.
모든 장애인이 학교교육을 받아도 좌절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훈련의 부재, 그리고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부재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특화 사회기업인 삼할(Samhall)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삼할활동이 시작된 것은 1980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애인은 같은 장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며, 같은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맞춤 직업훈련을 제공하지 않으면 교육은 큰 효과가 없었다. 설사 훈련을 통해 특정 직능기술을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스스로 직업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 조직이 만들어졌다.

일반 직업교육원은 훈련생들이 반복 훈련으로 요구되는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르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개인 특성에 맞는 기술훈련이 적용되어야 하고, 맞춤 교육에 따라 얻은 기술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매칭해 주어야 가능하다. 삼할은 다양한 장애인 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기업들을 하나로 모아 조직화된 직업훈련, 직업소개, 기업이 한 조직으로 만들어진 경우다.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구조다. 조직과 운영은 기초 지방자치체에서 담당하고 다양한 워크숍을 통한 교육과 정보제공, 맞춤 직업훈련, 직업소개, 소규모 기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에 특화된 사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2023년 기준 2만493명을 직접 고용해 다양한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일반 기업들의 부품이나 완제품 납품을 위한 생산기업의 역할도 하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40여개 국가의 130개 조직과 국제적으로 연대한 활동과 노하우 제공, 개도국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기초단체 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학교교육을 졸업한 후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삼할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이나 대학교육 기간 동안 지원을 위해 19~29세 장애인의 경우 2만1230크로네(한화 약 250만원)의 월지원금을 취업준비, 학업 등을 위해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aktivitetsstöd, activity subsidy)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고등하교 졸업을 마치고 다양한 이유로 잠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할 때 타임아웃을 하고 언제든 다시 돌아와 교육과 직업훈련 등 지속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 학생들처럼 CSN 학업지원금(35%는 저리융자, 65%는 학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활동지원금을 받는 경우 학업보조금만 받을 수 있도록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20203년 기준 1만2052크로네(한화 약 145만원)의 학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학업지원금은 개인적 사정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중단한 경우 다시 정규교육을 받기 원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61세까지 학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65세까지 융자 부분은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51부터 61세까지는 차등지급제를 운영한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스웨덴이 50년 만에 장애인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시작은 법제도의 개선부터 시작했다. 장애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장애인 가정의 시각에서부터 바라본 사회의 제약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점들은 들여다보면 인간 보편적 권리인 인권 보장이 핵심요소다. 스웨덴의 차별법(사실 차별금지법, 혹은 차별근절법에 해당함)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다.

존엄권, 인권, 생존권, 행복권 등의 헌법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두 가지 법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1993년 제정된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 법으로 장애인의 실질적 지원 종류와 범위를 다루며 개인보조원, 행정지원, 가정보조원, 자녀돌봄, 주택, 활동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은 장애인 자녀의 지원, 장애아 부모의 돌봄 지원 등 장애인 가정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교육, 생활지원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책임을 지는 2원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 보장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해 가족 모두의 희생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둔다.

둘째, 2008년에 제정된 차별법(Discrimination Act)이다. 이 법은 1장 1절 생물학적 성, 성정체성, 인종, 종교, 믿음, 장애, 성전환, 나이 등의 이유로 직간접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모두 차별이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살아가는 동안 체험하는 유무형의 부당한 대우는 인간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선언적 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같은 법 1장 5절 4항은 더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제한된 접근성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을 담는다. 장애인이 되어 직접 체험에 보지 못하면 그 들이 얼마나 좌절하는지 알지 못한다. 주무 장관이 직접 다양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일 체험 등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정책으로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 같은 법안 3장 1절 '차별예방과 차별방지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은 국가의 의무로 다룬다. 이와 별도로 가정과 실생활 영역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직장에서 받는 차별대우에 대한 내용도 특별법으로 다루고 있다(직장 내 차별금지법, 1993). 헌법정신에 입각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차별을 예방하고 조치하는 조항이다. 장애인들의 실생활 지원과 서비스 규정, 차별금지법 등이 권리의 보장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면 지원규모와 종류, 의료 및 건강 지원 등의 상세 내용은 사회지원법과 보건건강법에 담겨져 있다.

이 법들은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준다. 출퇴근과 생활을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차량지원금, 운전연습 보조금, 차량구입비 보조, 차량개조비용지원 등 꼼꼼한 지원으로 뒷받침 한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신체에 맞게 제작해 주는 지원프로그램,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장애인 특화택시를 지방자치별로 운영한다. 가정에서 일상의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생활보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역할도 함께 한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 형제, 자매 등 다른 가족구성원이 함께 구속되거나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다. 장애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자의 시각에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한다. 투표소 접근을 위한 램프 시설, 휠체어에 앉아 비밀 투표할 수 있는 스크린 책상,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및 화장실 구비물(넘어졌을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 특수 수도밸브, 보조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설치물에 대한 내용 등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생활, 교육, 건강, 연금 등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아래 표는 스웨덴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 지출 비용이 국민총생산 대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국제 비교로 보여 준다. 4.73퍼센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은 4.2퍼센트로 2위에 올라 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도 높은 장애인 사회지출비율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 지원 관련 공공 지출이 국민총생산의 1퍼센트 미만으로 프랑스, 미국, 일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5명 중 한 사람 이상이 장애인인 사회

전체 국민 중에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스웨덴국민들의 장애 정도를 조사한 홈페이지를 소개한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보행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25만 명이 보행보조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런 노화현상으로 보행보조 장비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일종의 자연스런 장애현상이지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나 자신도 곧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다. 청각장애에 관한 통계는 충격적이다. 스웨덴 국민의 18.4퍼센트가 난청 장애를 안고 있다. 선천성 청각 장애도 있지만, 젊었을 때 노동소음에 노출된 경우 후천성 청각 장애가 잦게 찾아온다. 노동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계음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귀를 노출하면 생기는 증상이다. 생활 소음도 마찬가지다. 주부들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보조기계음, 잔디 깎기 기계 소음 등의 반복 노출이나 젊은이들이 헤드폰을 끼고 매일 음량을 키워 음악을 들으면 청각장애가 쉽게 온다고 한다. 또한 스웨덴 국민의 7퍼센트가 정신장애를 안고 산다고 한다. 경쟁사회 속 대인관계, 상대적 가치박탈, 날씨 등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많다는 증거다. 우울증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린다. 5~8퍼센트 국민이 읽거나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인구의 14퍼센트는 이해력이 떨어져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진단이다.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보면 50명 정도 수강하는 수업에서 대략 3~4명 정도는 난독증 증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난독증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어느 사회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장애인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백정의 삶을 다룬 방송을 본 적이 있다. 백정들은 천박한 직업인이라는 사회의 멸시를 받으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가축을 도축하는 자신들은 '한벌 백정', 이렇게 잡아 놓은 고기를 가져가 부위별로 판매하는 푸줏간 주인은 '두벌 백정', 먹을 만한 크기로 요리해 먹는 사람은 '세벌 백정'. 모두가 백정인 사회다. 자신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서민들과 지배계급에 대한 경멸의 마음을 읽는다.

이런 논리라면 현대 사회는 모두가 장애를 안고 사는 장애인 사회다. 스웨덴 통계에서 보여주듯 힘든 장애를 안고 사는 장애인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 형제, 자매 등 장애인 가족 뿐 아니라 작은 장애라도 가진 사람은 모두 장애인이다. 나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에는 관대하지만 남의 장애는 무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은 선언적 의미보다 모든 사람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정치는 더 분발해야 한다. 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국민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유토피아적인 질문은 사실 최고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 꿈꾸는 나라다. 모두는 힘들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다. 이런 국가를 위해서는 스스로 목표를 찾아 살아 갈 수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고나 후천성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계속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장애인 입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 입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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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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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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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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