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2주간의 단속 예고 기간을 거쳐 5월 26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22.08.18 |
지난해 남해청 관내 사고를 분석해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는 813척(4,053명)으로, 어선이 393척(48%), 레저선박 166척(20%)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225척(27%), 충돌 122척(15%), 침수 53척(7%) 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남해해경청은 이러한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 ▲최저승무기준 위반 ▲불법 증·개축 ▲복원성 유지 위반 ▲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선정해 집중단속 진행하는가 하면 해양안전 정책 관련 국고 보조금 기획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청 및 각 해양경찰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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