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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처리...與 "역사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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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조장법...숫자로 밀어붙여"
"어떻게 날치기냐... 절차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야권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 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노란봉투법 가결 직후 위원장석으로 가 "역사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격렬한 항의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1 pangbin@newspim.com

지난 17일 노란 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의 불참 속 여권 단독 처리로 통과했다.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표결 직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견이 있지만 상당 기간 논의가 있었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미룰 수 없다. 거수표결을 할테니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달라"라고 요청했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된 직후 전 위원장을 향해 "역사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앞선 법안 처리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개정안 통과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당과 사용자 부당노동 행위 측면, 절차를 준수했음을 내세운 야권의 충돌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야권에서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환영의 시각이 이어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 내용 중 '안조위서 논의됐다고 하고 공청회, 소위 를 통해 토론이 이뤄졌고 합의점이 이뤄진 것처럼 말했다'라며 공청회를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뿐, 합의에 다 다르지도 못했고 민주당이 일방 안조위를 15분만에 끝났다고 한다. 무슨 제대로 된 토론이 있겠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하다. 헌법에 기반해서 사용자 측이 있고 노조 측이 있고 국민이 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노동권 보장해주자는 취지는 알겠다"면서도 "사용자나 국민 측 관련 재산권은 충분히 고려됐는지 토의가 안 됐다. 헌법에 기반해서 재산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방적 보장에 대해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하면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 의사 절차는 국회법상 문제가 있었다"며 "안조위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몰고 가는데 공개가 안 되면 표결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개를 안하고 언론에서도 안에서 무슨 일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물어 취재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제안됐던 것이다. 2년 넘게 문정권 때 할 수 있는 거 안해놓고 이제 와서 해야 한다?"라고 반문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현실에 있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볼 수 있는 본 의원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국민 시각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가 보이는데,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이 보이고 국민이 힘든 것이 보이고 불법파업이 산발적으로 일어날 것이 보이는데 모른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원도 없는 나라서 국가 경쟁력 키워야 한다. 노동3권 보장이 다 된다"라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충분히 우리 당이 반대하면 반대 이야기를 듣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숫자로 밀어부치지 않나"라고 직격했다.

임 의원은 "민노총을 대변 안 한다고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늘 이 부분을 밀어붙이면 이 자리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반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날치기 통과를 하고 있다, 법이 마치 우리가 악법 통과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유감인데 2년 전부터 심의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힘에서는 심의를 기피했다. 이게 어떻게 날치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안조위 소위서 15분만에 끝났다는데 심사하다 (여당이) 나갔다. 심의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고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라며 "이 법은 날치기가 아니고 올바른 심사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다. 이제는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 법 통과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피력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안조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소위는 언론에 공개 안 했던 관례가 있다. 관례에 따라 언론 공개를 안 했고 몇몇 의원들이 그래서 이석을 했다. 절차에 따라 의결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저는 오히려 완벽한 법이 아니라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는 왜 아무말을 안 하나"라며 "산업평화를 위한, 진전을 위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에 한발 다가서는 것이라는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으로 국민 대표"라면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행사되지 않았던 권력과 칼을 남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법사위에서 60일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하는 절차 과정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저는 합리적으로 국회법 절차대로 논의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임이자 의원도 전체회의 후 백브리핑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이 착각하는게 원청이 사용자를 부정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하청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지금 교섭을 할 수가 있다"라며 "법적으로 교섭을 명시적으로 하자면 설득력이 있지만 사용자 개념을 높이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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