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당시 상황 SNS 고지..."검문 과정 소홀 시인"
[칠곡=뉴스핌] 남효선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도상해 수배자를 현장에서 놓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뒤늦게 강도상해자임을 인지하고 추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2.21 nulcheon@newspim.com |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4명은 현장에서 신원 확인을위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신분증만 건넨 뒤 '화장실이 급하다'며 그대로 달아났다.
확인결과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경남 거창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로 수배중이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SNS문자를 통해 고지했다.
경찰은 "19일 칠곡군 소재 업소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관할 지구대 순찰차량 2대(경찰관 4명)가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현장에서 대상자 등 업소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실시, 인적사항을 확인 중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핑계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또 "대상자가 수배자로 확인돼 추적수사를 진헹하고 있다"며 "불심검문이 강제성이 없는 경찰수단이기는 하지만 과정에서 감시를 소홀히 한 점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검문 과정의 소홀을 인정했다.
이어 경찰은 "수배자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검거 후 신고처리 당시 미흡한 점 등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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