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예방 한계"
"방산기술은 안보 직결...유출 근절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방위산업기술을 고의로 유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까지 국가핵심기술 44건을 포함해 총 142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주요 분야는 반도체(26건), 전기·전자(31건), 조선(15건), 디스플레이(21건), 정보통신(9건), 자동차(9건), 기계(13건) 등에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
특히 반도체 분야의 해외기술유출은 2016년 1건에서 2019년 3건, 2022년 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반도체(8건), 전기전자(7건), 조선(13건), 디스플레이(6건) 등의 분야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그런데 법원의 사법연감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1심 기준) 결과를 보면, 1심 재판에서 처리된 총 95명 중 실형 6명, 집행유예 36명, 벌금형 11명, 무죄 33명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6.3%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홍석준 의원은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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