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20일 권오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 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매년 9월 세 번째 목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및 행사 개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시의회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천시는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의 시상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기업인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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