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전개한다.
수원시청 본관 [사진=수원시] |
17일 시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에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 원이다. 융자금은 시설개선이나 운영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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