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아니라 보상받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을 맞고 6개월 뒤 사망한 신입생 학부모가 피해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신청접수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의 아들 B씨는 지난 2019년 C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예방접종과 결핵검진 결과서 등 보건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당시 서류에는 A형 간염, B형 간염, 장티푸스 등이 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적혀있었다.
B씨는 지난 2019년 1월 보건소에서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맞고 나흘 뒤 같은 보건소에서 B형 간염 백신을 맞았다. 이틀 뒤에는 의원에서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B씨는 주거지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했으나 사인 불명으로 판단됐다.
A씨는 아들 B씨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사망일시보상금 등 피해보상 접수를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B씨가 보상신청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접수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5조에 명시된 접종대상자가 아니므로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따라서 원고는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6종의 질병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질병에는 A형 간염 및 B형 간염이 포함돼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은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접종대상에 대해 실시되는 것인데 망인은 A형 간염 및 B형 간염 백신 접종대상자가 아니었다.
또한 망인이 다닌 학교가 기숙사 생활과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장티푸스 감염 위험이 있어 장티푸스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장티푸스 접종대상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필수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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