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향후 5년 동안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시중은행으로 우리은행을 비롯해 9곳이 선정됐다.
주택도시기금 관리체계.[사진=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전국 일반수탁은행으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4개 은행, 지역 일반수탁은행으로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2개 은행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이달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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