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웅제약, 1심 집행정지 신청 완료…"재판부 판결, 편향적 오판"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6:10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6:10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 드러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되었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재판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소유권·출처 증빙 없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며 "그러한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과학적 타당성 없는 간접증거…포자 감정 결과도 무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간접증거는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며 "재판부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미국 ITC에서도 균주는 제한 없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특히 "1심 판결은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 스스로의 주장도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문가인 테레사 스미스의 진술을 토대로 홀 에이 하이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정결과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밝혀지자,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도 포자를 생성하며 포자 생성 능력으로는 유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공정 기술도 독자적 …나보타 제조공급에 문제 없어"

대웅제약은 공정 기술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대웅제약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공개된 제조방법의 조합이면서 조작과 바꿔치기를 만연하게 해야 했을 정도로 불량공정인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했다"며 "한편 특허 받은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기술을 토대로 아시아 최초로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모두 승인받은 대웅제약의 공정은 독자성이 높고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판단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