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 드러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되었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재판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웅제약] |
◆"메디톡스 균주 소유권·출처 증빙 없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며 "그러한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과학적 타당성 없는 간접증거…포자 감정 결과도 무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간접증거는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며 "재판부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미국 ITC에서도 균주는 제한 없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특히 "1심 판결은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 스스로의 주장도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문가인 테레사 스미스의 진술을 토대로 홀 에이 하이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정결과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밝혀지자,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도 포자를 생성하며 포자 생성 능력으로는 유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공정 기술도 독자적 …나보타 제조공급에 문제 없어"
대웅제약은 공정 기술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대웅제약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공개된 제조방법의 조합이면서 조작과 바꿔치기를 만연하게 해야 했을 정도로 불량공정인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했다"며 "한편 특허 받은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기술을 토대로 아시아 최초로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모두 승인받은 대웅제약의 공정은 독자성이 높고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판단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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