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국가보훈처는 15일 "전남 영광지역 위탁병원 지정 해제는 보훈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그간 보훈대상자로부터 접근성 불편과 불친절, 진료비 불만 등으로 지속적인 교체 민원이 있었고, 계약만료를 앞둔 시점에 7개 보훈단체에서 교체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가보훈처 로고. [사진=국가보훈처] |
이에 보훈처는 접근성과 진료서비스 불만사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교체 필요성이 인정돼 교체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탁병원 교체는 관할 광주보훈병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보훈처는 "위탁병원 교체 과정에서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 보훈대상자의 근접 의료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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