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인정하고 반성...위법성 중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영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영일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2022.04.19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위법성이 중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앞서 허 보좌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정치활동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활동에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허 보좌관은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 보좌관은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총 6회에 걸쳐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정책전문가,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허영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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