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북 봉화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하던 입후보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13일 봉화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7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던 입후보예정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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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봉화선거관리위원회[사진=봉화선관위] 2023.02.13 nulcheon@newspim.com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화선관위는"위탁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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