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2023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다. 매달 본인 저축액에 추가로 정부가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달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요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준다.
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
희망저축계좌 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3년간 근로하고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만기 시점 탈수급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3년간 근로하고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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