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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부설주차장 주민에 제공하는 건물주, 최대 3천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비어있는 건물 부설주차장을 야간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주는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선 총 2200면의 주차장을 모집할 예정이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월 4만~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총 814개소 1만9268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2200면 이상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참여 시민의 혜택을 넓힌다. 신규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3000만원 등 지원폭을 넓혀 신규 참여자 확대를 도모한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면수(3~5면미만)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00만원 및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 개방주차장은 '서울주차정보' 정보제공 미 동의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1억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1면당 약 54만원 정도의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편익과 기대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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