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수색·압류 고강도 징수 추진
숨긴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공단 "수단과 방법 총동원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사나 약사를 앞에 내세우고 실제 주인인 사무장이 수익을 챙기는 불법개설기관이다.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두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위장전입 등 납부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한다. 타 징수 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추진해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 했다.
현장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해외 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건보공단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등을 이용했다.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한 해 동안 191억원을 징수했다. 2009년과 대비하면 누적징수율은 8.8%로 끌어올렸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 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 사항 공개·체납 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 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을 중심으로 악성체납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빅데이터 기반 은닉재산 발굴·추적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징수업무역량도 강화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해달라"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3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