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 피선거권 5년 제한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달 10일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3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면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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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 2023.02.04 mkyo@newspim.com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허정훈)는 9일 제316호 법정에서 이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용재 전 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거운동을 도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는 11만 5000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이 전 의원이 보유한 광양시민과 곡성군민 등 11만명의 연락처를 관리해 왔고 문자발송에 272만 7000원을 썼다"며 "이는 독단적으로 문자발송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