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자로 지역 내 불법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 등을 수거해 시 건축지적과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거보상비용은 5㎡이상 면적의 현수막은 5000원, 5㎡미만 면적의 현수막은 3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200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는 1매당 500원으로 20매씩 묶음으로 보상 가능하다.
참여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며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올해 말까지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과 전·후 사진을 첨부해 건축지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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