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영치 대상 차량은 3770대로 체납액은 31억원에 달한다.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순천시] 2023.02.08 ojg2340@newspim.com |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2270대 차량(체납액 16억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인 1500대 차량(체납액 15억원)이 이에 해당된다.
시는 3개조 17명의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편성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근처와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순천시는 5억 4600만원을 체납한 551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및 영치예고했다.
이 중 360대 차량의 번호판을 반환해 2억 2000만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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