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일대 교통량이 많아지면 경찰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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