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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안철수가 총선 주도하면 尹 국정운영 약화될 수밖에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09:15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09:15

"안철수, 윤안연대론은 기만적 선거운동"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배되는 행동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 후원회장인 신평 변호사는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안 후보가 총선을 주도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세력은 대단히 힘이 강성해진다. 그에 반비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장악 능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저는 안 후보의 인품을 믿지만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실리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21년 11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신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1.11.09 photo@newspim.com

뿐만 아니라 신 변호사는 안 후보를 향해 "당대표 경선에서 정정당당하게 나서기를 바란다"며 "지금 안 후보께서 윤힘론이라든지 윤안연대론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은 조금 기만적인 선거운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 대통령은 결코 안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며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나서겠다', 솔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내세우시기를 바라겠다"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 명이 아주 뚜렷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이것이 당무와 경선개입이 아니라고 보는가'란 질문에는"당대표 후보에 관해서 선호의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당무에 개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언론의 보도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이다. 대통령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진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 선상에서 어느 당대표 후보에 관해서 더욱이 자신의 그 정치적 진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에 관해서 선호의 의견을 당연히 피력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위계, 사술 그런 방법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금지하고 있지만, 그에 해당되지 않는 자신의 의견은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 당무개입을 부당하게 하고 있다. 불법적이다. 선거법에 위반된다란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발언을 왜 했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말씀들이 당무에 개입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확정할 수 있겠나. 당대표 후보에 관해서 선호의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당무에 개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방어를 이어갔다.

이어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가장 중대한 당무가 있을 수 있나'라고 묻자 여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런 구체적인 당무 개입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의견 피력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 행사는 다른 차원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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