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추진 사업 '숨은 의도' 있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09:25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3:31

"열악한 區재정 불구 계획만 우선시"...핑크빛 청사진 지적
"내년 총선 겨냥한 '이은권 보은' 차원 움직임" 의구심 일어
"지역발전 사업보다 개인적 의도라면 역풍 맞을 것" 우려도

[대전=뉴스핌] 오영균 오종원 기자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다양한 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총선과 맞물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구청장의 지역 추진사업이 개발·건설 성격의 사업이 많아 결국 '보여주기 식' 사업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왼쪽부터 국힘 이은권 시당위원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모습. 2023.02.06 jongwon3454@newspim.com

김 구청장 1호 공약인 '중촌벤처밸리' 건설 사업비는 228억원 가량이다. 이에 중구는 오는 3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모사업에 지원해 예산의 70%인 최대 16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30% 지방비는 시에서 조달받고, 중촌벤처밸리 조성으로 예상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중촌공영주차장' 조성비용도 시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문화복합센터를 176억원 들여 선화동 일대에서 짓겠다는 계획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밖에도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과 안영나들목 만남의광장(주차장) 조성도 검토하는 등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열악한 구 재정 (자금)은 고려 않고 사업 계획만 앞세우는 '핑크빛 청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 구청장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과 연관된 사전포석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육상래 중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7일 <뉴스핌>에 "구청장으로 의욕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구 재정 (자금) 으로 쉽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중촌벤처벨리 사업의 경우 보상비 마련에만도 구 재정 상 쉽지 않은데 좋은 사업이라도 과연 (구가) 뒷받침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이 사업을 다소 서두른다는 의견이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지역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다"며 "구민들 마음만 들뜨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이유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는 지역정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민주 육상래 중구의회 부의장 모습. 2023.02.06 jongwon3454@newspim.com

육 부의장은 "구청장 공천을 해 준 이은권 현 시당위원장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보조를 맞추려고 그런 것이란 느낌도 든다"고 에둘렀다.

김광신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 당시 김연수 중구의장과 경합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김연수 전 의장은 이은권 당시 중구 당협위원장이 김광신 후보를 편파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육 부의장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 광신 구청장이 대형 건설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밀어부치고 있는데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다보니 더 조급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구청장의 움직임에 대해 한 중구 주민은 "김 구청장의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며 한 편으로는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구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생색내기용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중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다른 주민은 "김 구청장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구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만약 지역을 위한 사업보다 또 다른 의도가 있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