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권리보호 대상 및 범위 확대
예술인 창작준비금 대상 2만3000명 확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이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2023 재단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올해 예술인복지사업의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참여 방법, 기준 등에 대해 안내한다.
올해 사업의 주요 변화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예술인 신문고 등 권리보호 노력 확대, 창작준비금 대상을 2만1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 예술인파견 지원-예술로 사업 책임 멘토링제 도입을 통한 사업 개선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사업설명회 웹전단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02.06 89hklee@newspim.com |
지난해 9월25일부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예술인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이었던 보호 대상이 예비 예술인, 예술인조합, 예술 단체 등으로 확장되며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행위 신고상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법률 상담·컨설팅, 예술인조합 신고 접수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창작준비금은 올해 2만30000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000명, 예산은 60억원 늘었다.
아울러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해 2만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을 통해 3000명의 신진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만남을 통해 예술인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조직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기관에게는 예술적 관점을 통한 이슈 해결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예술로 사업'은 올해도 1000여 명의 예술인과 함께 한다. 기획사업, 협업사업, 지역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지역사업까지 3개의 틀로 진행되며, 참여한 예술인에게 약 6개월간 월 120만~1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특히나 올해는 기획 및 협업사업 전체 팀에 사업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 함께 하는 '책임 멘토링제'를 도입해 협업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 좀 더 나은 협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의료비, 자녀돌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까지 재단의 18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 사업안내서는 설명회 당일인 8일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예술인복지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수어·문자통역도 제공한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생중계 이후에도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23년 예술인복지사업 중 예술로 사업은 2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는 매달 1일~10일에 정기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창작디딤돌을 비롯한 기타 사업별 자세한 일정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정 재단 대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는 등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예술인복지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재단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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