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하반기 지급·하수도요금 지난해 수준 동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제80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급과 하수도요금 감면 등 조례안과 동의안 19건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2.05 goongeen@newspim.com |
이날 산건위원들은 심사를 통해 지난 제79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절차 미이행으로 보류됐던 '농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과평가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보완해 수정 가결했다.
앞서 지난 2일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농업인수당에 대해 "시의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농업직불금에 준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시의 농업인 수당은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시민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위원회 이름으로 개정하는 안을 신속 처리했다.
이건도 앞서 지난 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은 지난 2020년 연차적으로 인상키로 결정했었지만 올해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감면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밖에 산건위는 이날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도시숲·정원관리인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순열 산건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처리한 안건은 오는 10일 열리는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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