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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포커스] 문래동 주민 '발끈'...영등포구 제2세종문화회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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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에서 여의도 변경설에 지역주민 반발
구의회도 절차적 문제 지적, 행정조사 추진
구청은 서울시 책임 언급, 여론 '악화일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 영등포구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과 구의회는 최호권 구청장이 문래동으로 결정된 건립 부지를 여의도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본적인 설명회나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문래동 건립은 사업성이 낮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구청 측에서는 건립지 선택은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이며 여의도 이전설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주민과의 만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사진=서울시 제공]

4일 영등포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7명은 지난해 12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

이 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김지연, 양송이, 전승관 구의원 등과 국민의힘 박현우, 이규선, 차인영 구의원 등 양당이 모두 참여했다.

김지연 구의원은 "최호권 구청장이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별다른 설명없이 지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문래동이 아닌 다른 지역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구의회나 구민들과 소통없이 남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선회? 지역반발 확산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채현일 전 구청장 시절인 2019년 문래동 4000여평 부지(구유지) 건립을 서울시와 협의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계속 지연, 결국 첫 삽도 뜨기 전에 민선7기가 마무리됐다.

논란은 전 구청장의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신속 건립을 공약으로 계승했던 최호권 현 구청장이 취임 후 사업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가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구의회는 공약사업을 철회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청장 독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임 구청장 시절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끝난 사업임에도 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사업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지연 의원은 "취임 이후 아무런 말도 없다가 11월 21일 시정연설에서 설계도 시작하지 않았고 예산도 없다며 갑자기 말을 바꾼 후 부지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여론만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래동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자신들과 그 어떤 소통의 자리도 없이 부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는 모습이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 별도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며 단체행동을 검토중이다.

문래동에 거주하는 A씨는 "분명 우리 동네에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찍어줬는데 설명 한번 없이 갑자기 여의도로 갈 수 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낙후된 문래동을 버리고 번화한 여의도를 선택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청 "서울시에 매입 요청", 서울시 "들은 바 없다"

구청 측은 부지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모든 결정은 서울시의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현재 건립이 예정된 문래동 부지는 구 소유지다. 반면 제2세종문화회관은 시 소유 건물이다. 따라서 구청이 시에 40년 무상사용을 허가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왜 구 재산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냐는 부정적 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사진=영등포구청] 정광연 기자 = 2023.02.03 peterbreak22@newspim.com

이 때문에 서울시에 문래동 땅을 매입하거나 다른 시유지와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구청 측은 덧붙였다.

구청 관계자는 "이달중 문래동 주민으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부지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설명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며 "구청장 발언은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여의도에 지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어디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을지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로부터 부지 매입이나 교환에 대한 요청을 받은바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지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구청 측 주장에도 "논의된 적도 결정된 바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의회도 주민도 '패싱', 대화의 장 마련해야

구의회 역시 구청 해명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문래동 땅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해도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으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오히려 실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미 2019년에 다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결국 구청장이 바뀐 이후 구청이 다시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에 회관을 짓기 위한 명문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행정조사를 통해 왜 갑자기 문래동에서 다른곳으로 부지를 바꾸려 하는지 알아내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래동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우리를 버렸다"는 강한 성토까지 나오고 있다. 최 구청장이 사실상 여의도 이전을 확정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여의도 구청장'이라는 비난도 이어진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추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라도 문래동보다는 여의도가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문래동에는 다른 시설(구민회관)을 짓기로 주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구청장을 만난적도, 대화를 한적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구청 측은 "문래동 주민들과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 구의회 특위에는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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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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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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