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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포커스] 문래동 주민 '발끈'...영등포구 제2세종문화회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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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에서 여의도 변경설에 지역주민 반발
구의회도 절차적 문제 지적, 행정조사 추진
구청은 서울시 책임 언급, 여론 '악화일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 영등포구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과 구의회는 최호권 구청장이 문래동으로 결정된 건립 부지를 여의도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본적인 설명회나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문래동 건립은 사업성이 낮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구청 측에서는 건립지 선택은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이며 여의도 이전설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주민과의 만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사진=서울시 제공]

4일 영등포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7명은 지난해 12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

이 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김지연, 양송이, 전승관 구의원 등과 국민의힘 박현우, 이규선, 차인영 구의원 등 양당이 모두 참여했다.

김지연 구의원은 "최호권 구청장이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별다른 설명없이 지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문래동이 아닌 다른 지역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구의회나 구민들과 소통없이 남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선회? 지역반발 확산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채현일 전 구청장 시절인 2019년 문래동 4000여평 부지(구유지) 건립을 서울시와 협의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계속 지연, 결국 첫 삽도 뜨기 전에 민선7기가 마무리됐다.

논란은 전 구청장의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신속 건립을 공약으로 계승했던 최호권 현 구청장이 취임 후 사업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가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구의회는 공약사업을 철회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청장 독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임 구청장 시절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끝난 사업임에도 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사업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지연 의원은 "취임 이후 아무런 말도 없다가 11월 21일 시정연설에서 설계도 시작하지 않았고 예산도 없다며 갑자기 말을 바꾼 후 부지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여론만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래동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자신들과 그 어떤 소통의 자리도 없이 부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는 모습이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 별도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며 단체행동을 검토중이다.

문래동에 거주하는 A씨는 "분명 우리 동네에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찍어줬는데 설명 한번 없이 갑자기 여의도로 갈 수 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낙후된 문래동을 버리고 번화한 여의도를 선택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청 "서울시에 매입 요청", 서울시 "들은 바 없다"

구청 측은 부지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모든 결정은 서울시의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현재 건립이 예정된 문래동 부지는 구 소유지다. 반면 제2세종문화회관은 시 소유 건물이다. 따라서 구청이 시에 40년 무상사용을 허가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왜 구 재산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냐는 부정적 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사진=영등포구청] 정광연 기자 = 2023.02.03 peterbreak22@newspim.com

이 때문에 서울시에 문래동 땅을 매입하거나 다른 시유지와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구청 측은 덧붙였다.

구청 관계자는 "이달중 문래동 주민으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부지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설명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며 "구청장 발언은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여의도에 지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어디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을지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로부터 부지 매입이나 교환에 대한 요청을 받은바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지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구청 측 주장에도 "논의된 적도 결정된 바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의회도 주민도 '패싱', 대화의 장 마련해야

구의회 역시 구청 해명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문래동 땅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해도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으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오히려 실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미 2019년에 다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결국 구청장이 바뀐 이후 구청이 다시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에 회관을 짓기 위한 명문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행정조사를 통해 왜 갑자기 문래동에서 다른곳으로 부지를 바꾸려 하는지 알아내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래동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우리를 버렸다"는 강한 성토까지 나오고 있다. 최 구청장이 사실상 여의도 이전을 확정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여의도 구청장'이라는 비난도 이어진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추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라도 문래동보다는 여의도가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문래동에는 다른 시설(구민회관)을 짓기로 주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구청장을 만난적도, 대화를 한적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구청 측은 "문래동 주민들과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 구의회 특위에는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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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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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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