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법령 준수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당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위원회는 3일 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애플 페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금융위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애플페이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며 "그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