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종 지정…초기 판로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다. 아울러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상대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2018~2022년) 이내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포털과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