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필리핀 간 美국방장관, 군사기지 4곳 사용권 추가 확보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09: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2일 필리핀 내 군사기지 4곳의 사용권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군사활동 견제 역량을 강화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필리핀 국방부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필리핀 내 군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70여년 된 동맹이다. 이번 필리핀 군기지 사용권 추가 확보는 지난 2014년에 양국이 체결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른 것으로, 협정은 해상안보를 위한 미군 정찰기와 군함을 필리핀 내 군사기지 5곳에 순환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EDCA에 의거, 미군은 사용권을 확보한 필리핀 공군기지 4곳과 육군기지 한 곳에서 합동군사훈련, 군사장비의 사전배치, 군용기 활주로와 막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한미군처럼 상시 주둔은 불가능하다. 

양국이 순환배치 성격의 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필리핀 헌법상 외국군의 주둔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필리핀이 이번에 추가로 미국의 접근을 승인한 군기지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 전직 필리핀 고위 군사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과 팔라완섬에 있는 군기지 사용권을 요청했다. 

루손섬은 대만과 200㎞ 떨어진 위치상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팔라완섬은 중국이 국토로 주장하는 남중국해 남쪽의 '난사군도'(南沙群島, 영어로 스프래틀리 아일랜즈[Spratly Islands])에 근접하다. 

남중국해는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및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는 분쟁지역으로 최근 중국이 대만해협을 비롯해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필리핀 내 군기지 접근권한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중국의 역내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필리핀은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충돌이란 유사시 미국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라며 "특히 루손섬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고 분석했다. 

한편 필리핀을 방문중인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예방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는 3일까지 필리핀에 머무를 예정이다. 

[마닐라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낭 대통령궁을 예방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우)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2.02 wonjc6@newspim.com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