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오는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4일부터 6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등 216개 기관이 함께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정월대보름 전후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잦을 것으로 전망돼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 행위 등 정월대보름 맞이 활동과 행사 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오는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4일부터 6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등 216개 기관이 함께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충남도] 2023.02.02 gyun507@newspim.com |
산불 대책 주요 내용은 ▲정월대보름 전후 비상근무 체계 유지 ▲민속놀이 등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 지정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임차 헬기를 활용한 공중 감시활동 전개 등이다.
아울러 도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와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를 진행하는 대보름 행사를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의 토지) 밖이나 산불 위험이 없는 곳으로 유도하고 산불감시원 등 지원 인력 1300여 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맞이를 위해 입산하는 도민은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만 원,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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